월급 300만 원, 근속 3년인 직원의 퇴직금이 몇 백만 원인지 알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이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급여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 정확한 계산 방식을 모르면 회사 제시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부터 포함되는 항목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먼저 자신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알바생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 기준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계약서에 주 20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15시간만 일했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작은 회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무효거든요.
휴직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단순 월급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필수 항목 |
| 고정 수당(직책·직무) | 포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법정 수당 |
| 상여금(정기·일률) | 포함 | 연간 합계의 3/12 반영 |
| 성과급·실적급 | 제외 | 개인별 편차 때문 |
| 경조사비·식대·교통비 | 제외 | 복리후생 성격 |
평균임금은 월급을 3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모든 임금을 합친 뒤 일수로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미사용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그 다음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이 최종 퇴직금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으며 3개월이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평균임금을 구할 때 무엇을 더할지, 빼질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고정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들어가는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3/12)만 계산합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면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대부분 포함되죠.
반면 경조사비,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과급이나 실적급도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 헷갈리기 쉬운 반영 방식
연차수당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평균임금에 3/12로 반영됩니다. 반면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예: 근속 3년 완성으로 새로 생기는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정산하는 거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2025년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포함됐는데, 이제는 고정성 요건이 없어졌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가능합니다. 재직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회사에 상여금 제도가 없으면 당연히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 있는데 계산기에 입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낮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대응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한을 넘긴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 분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회사로부터 지급 일정을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퇴직금, 세금과 절세 전략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액공제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 5년 이하면 100만 원 × 근속연수만큼, 5년을 초과하면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만큼 공제받습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출할 때 1~10년차는 70%, 11년차 이상은 60%만 납부하면 되니, 일시금 대비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죠.
일시금으로 받으면 즉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P를 통하면 시간을 두고 낮은 세율로 나중에 납부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과 세금 최적화는 복잡하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